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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연루 공무원, 한 번이라도 공직에서 퇴출
  • 최청 기자
  • 등록 2024-12-10 13: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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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시행

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2024년 12월 11일부터 지방공무원이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 한 번이라도 파면 또는 해임되는 등 공직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련 비위, 무관용 원칙 적용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마약류 관련 비위를 징계 기준에 포함시켜 고의성이 있거나 중과실일 경우 엄격히 징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불법 마약사범 문제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자전거 음주운전 징계 기준 신설
또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이 마련됐다. 기존에는 자동차 음주운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감봉이나 견책 등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신입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징계 완화
신규 또는 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으로 징계 요청될 경우, 근무 경력을 고려하여 징계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새로운 업무 환경에 적응하는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방공무원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공직 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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