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소상공인 휴업 신고 부담 완화, 국무회의서 의결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4-12-10 14:14:30
기사수정

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영업자가 30일 미만으로 휴업할 경우, 행정청에 신고할 의무가 면제된다.


이번 개정은 영업자들이 잠시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할 때마다 신고 의무를 지는 불편을 줄이고, 경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를 위해 16개 법률의 정비안을 마련했으며, 주요 대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다.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현행법에서는 휴업 기간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부과됐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30일 이상의 휴업에만 신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사업자는 30일 미만의 휴업 시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나 사업자 신고 말소 처분을 피할 수 있다.


법제처는 지난 2년 반 동안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법령 정비를 진행해왔다. 과태료와 과징금 감경 범위를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일시적으로 법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재처분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이완규 처장: “행정 부담 줄이고 유연성 제공”

법제처 이완규 처장은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로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보다 탄력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첨부: 정비 대상 법률 목록

이번 개정안에는 「법무사법」, 「변호사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 다양한 업종을 포함한 16개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 내용은 관련 부처별로 안내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속적인 개선 작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출처: 법제처 보도자료]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