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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수입·운송·보관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 강화를 목표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의료용 마약류 수입·통관·운송·입고·보관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마약류 수출입 승인 신청 가이드라인’을 함께 개정해 통관 후 발생할 수 있는 수입승인 사항 정정 절차를 명확히 안내했다. 이를 통해 수입 과정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성과 품질 보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 강화를 통해 환자 치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철저한 감독을 약속했다. 또한, 마약 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24시간 상담 센터(☎1342) 운영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의료용 마약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