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가평군과 속초시,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4-12-12 14:47:28
기사수정

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행정안전부는 가평군과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접경지역 15개 시군에 두 지역을 추가하여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특별 지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접경지역 지정 배경

  • 가평군과 속초시는 기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리적 여건을 가졌음에도 접경지역 지정에서 제외되어 현실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과의 거리 및 군사시설에 따른 규제를 기준으로 전문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주요 혜택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재정 지원:
    •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 (50~70% → 70~80%).
    •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 및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지원 가능.

입법예고 일정

  • 기간: 2024년 12월 13일 ~ 2025년 1월 22일(40일간).
  • 방법: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관보를 통해 개정안 확인 및 의견 제출 가능.
  • 향후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의 입장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정으로 가평군과 속초시가 접경지역 발전계획의 수혜를 받아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