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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추가분담금 재부과 방침 발표
  • 최청 기자
  • 등록 2024-12-13 17: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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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환경부는 애경산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추가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추가분담금을 재산정하여 다시 부과할 방침이라고 12월 13일 밝혔다.


법원의 판결과 환경부의 조치

서울행정법원은 11월 29일, 애경산업이 제기한 추가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다만, 분담금 산정 과정에서 판매단가를 고려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환경부는 이를 수용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추가분담금을 재산정한 후 다시 부과할 계획이다. 재산정 과정은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며, 공동분담자인 SK케미칼과 함께 분담비율을 조정하게 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의 필요성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제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분담금은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총 5,810명의 피해자가 구제 대상으로 인정되었으며, 약 1,718억 원이 지원되었다.


추가분담금 제도는 피해자 증가와 장기적 구제 필요성을 고려해 2020년에 도입되었으며, 이번 사건은 관련 분담금 제도의 적법성을 재확인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피해자 지원과 법적 안정성 강화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이번 재부과 처분이 피해자 지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분담금 제도는 헌법적, 법률적 타당성을 재확인받으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 구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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