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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법전 헌법학 이인호 교수, 탄핵소추 절차의 정당성 요구: 국회는 조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4-12-13 22:09:19
  • 수정 2024-12-13 22: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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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차적 정당성 없는 탄핵소추, 헌법적 왜곡 초래
  • 미국과 대비되는 한국의 탄핵 절차, 신뢰와 정당성 위협
  • 국회, 정치적 공론장 본질 회복해야

  •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사진 자료 이인호 교수 페이스북 캡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헌법 교수가 12월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심각한 헌법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가 조사청문회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헌법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및 의결 과정에서 헌법적 절차가 왜곡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국회가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절차가 헌법적 원칙과 의회주의를 심각히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이 12월 3일 밤 10시 29분에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12월 4일 새벽 1시 2분에 이를 해제 의결한 후 대통령이 오전 5시 40분에 계엄 해제를 공고한 일련의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며, 국회가 계엄 선포와 관련한 실질적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4일 당일 야당이 제출한 1차 탄핵소추안은 증거자료 없이 언론 기사 7건을 첨부한 채로 발의되었으며, 이는 국회의 역할을 무시한 행위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1차 탄핵소추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확한 의결표수 기준 없이 "투표 불성립"으로 선언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헌법적 절차의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도 회의결과가 "기한경과로 폐기"된 것으로 왜곡되어 기록되었다고 덧붙였다.

2차 탄핵소추안 역시 1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증거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의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이 교수는 "탄핵소추라는 중대한 헌법절차를 국회가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 닉슨 대통령 탄핵 절차와 비교하며, 미국이 탄핵 과정에서 엄격한 조사 절차와 충분한 증거 확보를 거친 반면, 한국은 증거 부족과 졸속 처리로 국가적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든 그는, 닉슨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1년에 걸친 상원의 사실조사와 하원의 6개월간의 소추사유 확인 절차를 설명하며, 탄핵소추 과정에서 증거 확보와 조사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반면, 한국의 탄핵 절차는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며,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민경제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인호 교수는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어떤 정치적 행위도 타당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 말하며, 최소한 10일이라도 조사청문회를 열어 국회의 본질적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소추 절차가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국회가 정당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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