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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고지증명제 예외 확대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4-12-18 15:42:05
  • 수정 2024-12-18 15: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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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제의 예외 범위를 확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하며,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뿐만 아니라 보호자 명의 차량이나 공동명의 차량도 차고지증명 예외로 인정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란?

차고지증명제는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자동차 등록 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2007년 도입된 후 교통 체증과 주차난 해소에 기여했으나, 장애인을 포함한 일부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했습니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

현재 제주도에서 장애인이 차고지증명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 차량이 장애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 장애인이나 장애 정도가 심해 운전이 불가능한 성인의 경우, 보호자 명의의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받지 못해 차량 등록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권고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 장애인 본인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자 명의 차량 및 공동명의 차량도 예외 인정.
  •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배려하여 차고지증명제 운영 방식 개선.

기대 효과

이번 권고는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가족 중심의 이동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하며, 제주도에서의 제도 개선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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