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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항공사업법 위반으로 총 5,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에서 델리로 향하는 항공편에서 기체 결함으로 인한 정비 과정 중 승객을 탑승시킨 상태로 이동 지역에서 4시간 8분간 대기해 항공사업법 제61조를 위반했다. 이는 국제선 항공기의 이동 지역 대기 시간이 4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델타항공 또한 지난 8월 24일 인천-애틀랜타 항공편에서 유사한 사유로 4시간 58분간 이동 지역에서 지연됐다. 게다가, 신규 취항 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않은 채 공식 웹사이트에서 항공권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항공사업법 제60조에 따른 운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에어아스타나는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지 않고 판매를 진행해 같은 법을 위반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항공법규를 위반해 항공교통 이용자에게 불편과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해 적절한 처분을 내렸다”며,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사 관리·감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법규 준수와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