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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올해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실시된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 1만 8,526명을 출국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7,419명은 강제퇴거되었으며, 11,107명은 자진 출국했다. 이번 단속은 법무부를 비롯한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 진행되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총 8,476명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720명은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도박 사범 52명도 포함되어,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처벌
불법 고용주 1,692명이 적발되어 약 87억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고, 불법 취업·입국을 알선한 16명 중 3명이 구속되었다.
자진출국 유도
특별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해 자발적 출국을 독려한 결과, 11,107명이 입국규제와 범칙금을 면제받고 자진출국했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확인했으며, 올해 11월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역대 최고 수준인 43만 명에서 크게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 신출입국 이민정책의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일관된 단속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한국의 체류 질서 강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정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