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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환경영향평가로 지연된 개발사업 구제
  • 최청 기자
  • 등록 2024-12-19 10: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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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환경영향평가 이행 요구로 사업이 지연되어 부도 위기에 처한 개발사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의무를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경기 안양시 평촌동에서 지하 5층, 지상 48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을 계획한 ㄱ법인은 2017년 부지를 매입하고 2021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하며 착공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2024년 8월, 건축허가 직전 환경영향평가를 요구받으면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ㄱ법인은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추가 시간 소요와 사업 규모 축소 가능성을 우려하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매일 약 3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으로, 지연 시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된다.


원인 분석 및 권익위 판단

문제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법적 해석의 변화였다.


  • 2020년 환경부 유권해석: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 2024년 법제처 해석: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평가 대상 포함.

국민권익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업자의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기존 환경부 해석에 따르면 ㄱ법인의 사업은 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 법제처의 새로운 해석이 2024년에 통보되어 사업자에게 불리한 소급 적용이 발생했다.
  • 사업자는 이미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이행한 상태였다.

  • 행정절차법상 새로운 해석으로 소급 적용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결론 및 기대 효과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의무 재검토를 요청하며, 사업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사업자에게 시간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피해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 절차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선례로 평가될 전망이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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