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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2월 19일, 법원·검찰청 인근 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한 사례에 대해 이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의견은 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해당 지자체의 조치가 용도지역의 활용과 모순되며, 보호지구 지정이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보호지구 지정 해제 또는 건축 제한 완화를 권고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한 완화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국 법원·검찰청 인근의 유사 사례를 조사해 필요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도시계획은 행정 재량의 영역이지만, 용도지역에 반하는 보호지구 지정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지자체는 재산권과 도시미관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