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요건이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과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국무총리 기준으로 탄핵소추를 시도할 경우 헌법 체계와 국가기능 연속성에 위배된다는 의견이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단순히 국무총리의 역할을 넘어선 헌법적 지위를 가진다. 이인호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임시적 권한행사자로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고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독립적 헌법적 책임을 진다”고 설명하며, 국무총리와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위치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할 때 필요한 의결 요건이 대통령과 동일하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 2 찬성을 요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권한대행이 단순히 국무총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국가적 책임을 지닌 헌법적 지위를 갖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국회가 국무총리 탄핵소추 요건(재적의원 3분의 1 발의, 과반수 찬성)을 적용할 경우, 권한대행으로서의 대통령 권한은 유지된 채 국무총리로서의 권한만 정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헌법 체계와 국가의 기능적 연속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다수의 의사에 의해 헌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야당이 향후 수권정당으로서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이러한 헌법 체계의 본질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헌법과 국가기능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그 헌법적 의미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적 지위와 책임, 그리고 탄핵소추 요건에 대한 논란을 재조명하며, 헌법의 체계적 해석과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헌법과 국가기능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길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