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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20.7만 명 도입 확정… 업종별 수요에 따른 탄력적 운영
  • 최청 기자
  • 등록 2024-12-21 07: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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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허가제(E-9) 13만 명, 계절근로제(E-8) 7만 5천 명 도입
  • 정부, 외국인력 수급 전망과 경기 흐름 반영한 계획 수립
  • 선원취업(E-10)은 총 정원제로 운영, 2,100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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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20.7만 명으로 설정하고, 업종별 수급 전망과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해 고용허가제(E-9)와 계절근로제(E-8) 등의 구체적인 쿼터를 발표했다.


정부는 12월 20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총량을 20.7만 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업종별 인력 수급 전망,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의 수요 조사, 내년도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주요 도입 쿼터

  • 고용허가제(E-9): 금년 대비 3.5만 명 감소한 13만 명(-21.1%)
  • 계절근로제(E-8): 금년 대비 7천 명 증가한 7만 5천 명(+10.3%)
  • 선원취업(E-10): 기존 총 정원제로 운영되며, 내년도 입국자 수는 2,100명으로 예상됨

고용허가제(E-9)의 감소는 인력 수급 전망과 경기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제조업 등 기존 주요 분야에서의 수요가 축소된 데 따른 조정이다. 반면, 계절근로제(E-8)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지방자치단체 수요 증가를 반영해 도입 규모가 확대됐다.


표: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쿼터 비교

비자 유형2024년 도입 규모2025년 도입 규모변화량변화율(%)
고용허가제 (E-9)16.5만 명13만 명-3.5만 명-21.1%
계절근로제 (E-8)6.8만 명7.5만 명+7천 명+10.3%
선원취업 (E-10)23,300명2,100명-총 정원제 운영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외국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내년도 경제 활성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 운영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 부처는 최종 규모 확정 후, 업종별·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외국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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