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강력 제재…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
  • 최청 기자
  • 등록 2024-12-23 10:13:50
기사수정
  • 페인트, 건강관리 가전 등 실생활 밀접 분야 집중 단속

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년 한 해 동안 부당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53건을 적발하고, 총 5억 78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철저히 단속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법 집행이 이루어졌다.


건강·안전 관련 거짓 광고 제재

공정위는 페인트 제품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라돈 차단' 등 허위 성능을 광고한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이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거짓 광고는 엄정히 제재된 것이다.

또한, 안마의자 판매사업자가 제품 설명서에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과를 주장하거나 목재 소재를 실제보다 고급스럽게 광고한 사례도 적발되어, 각각 46백만 원과 128백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온라인 후기 및 SNS 광고 단속

공정위는 SNS에서 체험하지 않은 상품을 체험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경제적 대가를 은폐한 광고 행위를 적발했다. 이를 주도한 광고대행사 2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여, 온라인상 기만적인 후기 광고 관행을 바로잡았다.


해외 플랫폼의 부당 광고도 제재

공정위는 해외 숙박예약 플랫폼이 '무료 공항택시 서비스 제공'을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국내 소비자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점을 적발했다. 해당 사업자는 시정명령과 함께 19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소비자 신뢰 환경 구축에 앞장

공정위는 “내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히 제재하여,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1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