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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507만 가구에 총 5조 6천억 원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장려세제 도입 이래 역대 최다 지급 기록으로, 내년 1월 기한 후 신청분까지 포함하면 총 518만 가구에 5조 7천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기존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며, 자녀장려금 수급 가구는 95만 가구, 총 9,7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이는 자녀장려금 제도 시행 이후 10년 만의 가장 큰 증가로 평가받고 있다.
2019년 도입된 반기 지급제도를 선택한 가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반기 지급은 207만 가구에 총 2.4조 원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제도 도입 초기인 2019년에 비해 22.5%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이 소득 하위 가구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 특히 자녀 양육비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