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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 및 협회가 **‘민관 합동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TF(특별팀)’**를 출범하고 12월 2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온라인 광고 대행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자영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온라인 광고 시장은 비대면 거래와 SNS 확산으로 급성장했지만, 일부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로 자영업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TF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조사하고, 두 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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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자영업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광고 대행 시장 전반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생업을 위협하는 온라인 광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