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23. 헌법재판소 천재현 부공보관이 대통령에 대한 서류 송달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2월 23일 대통령에 대한 소송 서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 공보관과 부공보관을 통해 공식 발표된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소송 서류 송달과 변론준비기일과 관련된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전하며 변론준비기일 진행에 차질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서 천재현 부공보관이 대통령에 대한 서류 송달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천 부공보관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와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지난 12월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발송 송달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 98모53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12월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이 변동 없이 진행될 것임을 알렸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유지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발표는 소송 절차의 투명성과 법적 효력을 강조하며,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헌재의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대통령 서류 송달 문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들어 명확히 한 점은 향후 관련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됨에 따라 이번 사건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심판에 직접 나와 적극 대응할지는 미지수로, 그 가능은 희박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