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얼 23일 국민의힘 원대대책회의에서 군 지휘관들의 거짓주장을 밝히는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자료 국민의힘TV 캡처)
국민의힘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12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사태와 관련된 민주당과 일부 언론의 허위·왜곡된 보도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 인사 발언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정치적 목적의 선동과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일부 단체, 언론이 사실을 호도해 국민을 자극하고 격분시키는 다섯 가지 허위·왜곡 사례가 있다"고 밝히며, 이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그는 군 지휘관급 인사들의 양심 고백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12월 6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위법이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곽 사령관의 주장은 민주당과 언론을 향한 구애이자 자기 구명을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발언을 근거로 이를 뒷받침했다.
유상범 의원은 계엄과 관련된 훈련 의혹도 일축했다. “김현태 단장은 처음에는 노들섬 헬기 전개 훈련이 계엄훈련과 관련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이는 평소 훈련일 뿐이라며 본인의 말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통해 "민주당과 언론이 단순한 훈련을 정치적으로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군부대의 비상대기 명령 및 탄약 반출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707 특임단에 비상대기 명령이 내려졌다고 주장했지만, 김 단장은 전날 정상적으로 퇴근해 저녁 모임까지 가졌다고 밝혔다”며 허위 주장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707부대가 실탄과 공포탄 6천여 발을 반출했다는 주장 역시 김 단장이 테이저건을 한 발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힘으로써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특히, 군인권센터와 MBC가 제보받았다는 계엄군 입막음 주장에 대해 유 의원은 “감금, 유서 작성 등은 일체 없었으며, 해당 부대는 4일 이후 정상 퇴근과 휴가를 시행했다”며 이를 "악의적인 허위 선동"으로 규정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민주당과 언론이 광우병 괴담, 사드전자파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처럼 전형적인 허위 사실 유포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실체적 진실이 모두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극단적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독버섯 같은 선전선동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의 발언은 계엄사태와 관련된 허위 주장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하고 국민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는 정치적 목적의 선동과 가짜뉴스가 더 이상 국민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엄정한 대응과 철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계엄사태와 관련된 논란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명확히 정리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