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2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 없이 추천하는 방식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와 관련해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무리한 정치적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방식과 관련하여 헌법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이 명시한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다”며, “그동안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해 온 것은 헌법적 절차와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야당의 일방적 추천이 헌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왜 지금까지 모든 추천을 본인들 마음대로 하지 않았겠는가”라며, 현재 민주당의 행동이 여당의 추천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현재 민주당의 방식대로라면 특정 연구회 출신의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구성원의 약 44%를 차지하게 된다”며, 이는 “편파적 구성으로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논의, 헌법 취지에 맞지 않아
주진우 위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 역시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이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가중된 것은 국정의 중단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권한대행 역시 대통령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등 중대한 국정 업무를 수행 중”이라며,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강행한다고 해도 직무정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헌법적 해석에 이의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다투는 것까지 저희가 막지는 않겠지만, 현 상황은 헌법 해석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재판, 조속히 진행 필요
이날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변론 기일 연기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이진숙 위원장은 단 하루의 업무로 인해 탄핵소추가 이루어졌다”며, “이 사안은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탄핵 재판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재판을 연기한 것은 편파적 진행”이라며, “조속히 기일을 열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방식과 탄핵 논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헌법적 절차와 해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적 신뢰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편파적 논란을 피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논의가 정쟁이 아닌 헌법적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