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지난 12월 3일 계엄 선포와 해제 후 국회와 대통령 간 갈등이 헌법적 충돌로 확산되고 있다. 야당 주도의 특별검사 임명 법안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한다는 논란을 빚으며, 한국의 권력 분립 원리가 도전에 직면했다.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은 군(軍)이 질서유지권을 갖는 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 이를 7시간 만에 해제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계엄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가며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권 행사가 대통령의 행정권과 충돌하며 심각한 헌법적 논란을 야기했다.
국회는 12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통령 및 주요 공직자에 대한 신속 체포 결의안을 2분 만에 의결했으며, 본회의에서도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신속히 통과시켰다. 이러한 결의안은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로 지목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며, 입법부와 행정부 간 헌법적 충돌의 정점을 찍었다.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 중 1인을 임명해야 하지만, 국회의장과 야당이 주도한 추천위원회가 구성 권한을 사실상 장악했다. 이는 헌법 제66조와 제78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권 및 공무원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회는 여당 추천권을 박탈하는 규칙 개정을 통해 야당에 권력을 집중시켰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특정 정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찬탈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권력 분립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국회가 입법 권한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 권력 균형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한국 헌법 체제의 안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시험대에 올렸다. 특별검사 임명 방식과 국회의 권한 남용 논란은 헌법 개정이나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했다.
대통령과 국회 간 권력 갈등은 헌법적 권력 분립 원리를 흔드는 위험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 민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권력 균형 회복이 절실하다. 이 과정에서 헌법과 법치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해결책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