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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2024년 12월 26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해외 IT 인력의 외화벌이 활동을 제재하기 위한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불법 사이버 활동과 외화벌이 북한은 가상자산 탈취, 해킹, IT 인력의 위장 취업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며, 이를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 전 세계 암호화폐 탈취 금액의 61%에 해당하는 약 13억 달러를 탈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제재 대상 이번 제재는 북한 IT 조직원 15명과 관련 기관 1개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대부분은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 소속으로, 해외에서 IT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군수자금을 조달해왔다. 주요 대상자로는 박흥룡, 윤정식, 김철민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 제재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는 다수의 북한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이를 북한 정권에 상납한 기관으로,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다. 해당 기관 소속 신정호는 단둥 지역에서 활동하며 IT 외화벌이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재의 영향 및 법적 근거 정부는 이번 독자제재가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북한의 불법 활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재는 12월 30일 0시부터 시행되며, 대상자와의 금융 및 외환 거래는 사전 허가 없이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의지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외화벌이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