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삽화=이노바저널 디자인 그래픽)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인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특정 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관련 기업 간부의 진술과 금융 계좌 추적, 청와대 관계자들의 통신기록 분석 등을 토대로 이뤄졌으며, 검찰은 충분한 혐의 입증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문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적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진상규명과 정치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며 사법 정의 실현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기소가 향후 정국 및 2025년 대선에 미칠 정치적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재판 과정이 국민적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향후 공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