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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 최청 기자
  • 등록 2024-12-26 14: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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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2월 26일, 신탁 관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이 조치는 현행 법령상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고, 공정한 부담금 부과를 위해 추진되었다.


현행 법령의 문제점 현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 신탁 관계에서 소유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마다 부과 기준이 상이하여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원에서 비롯된 개선 요청 국민권익위는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담보 신탁한 신청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혼란을 겪은 사례를 근거로 개선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례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법령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혼란 광역지방자치단체 A, B, C는 각각 상반된 부과 기준을 제시했으며, 일부는 위탁자에게, 일부는 수탁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명확한 법령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익위의 제안 및 기대 효과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통해 '시설물의 소유자' 개념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했다. 조덕현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의미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이를 둘러싼 법적 명확성 확보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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