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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2024년 12월 26일,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북한 IT 조직원 15명과 관련 기관 1곳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다.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활동 북한은 해외 IT 인력을 통해 위장 취업, 가상자산 탈취, 해킹 등을 활용하여 불법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 외화는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암호화폐 탈취 금액의 61%에 해당하는 약 13억 달러를 북한이 탈취했다.
제재 대상: IT 조직원과 기관 정부는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 소속 IT 조직원 15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해외에 파견되어 외화를 벌어들인 후 북한 정권에 상납했으며, 이 자금은 무기 개발 및 연구에 사용되었다. 또한,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가 제재 대상 기관으로 포함되었으며, 이 기관은 다수의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해 군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제 공조와 법적 제재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번 제재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제재 대상과의 금융 및 외환 거래는 사전 허가 없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된다.
정부의 입장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를 차단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의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막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외교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