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12월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헌법 원칙을 회복하기 위한 의지로 해석되며, 국회의 오랜 ‘정파 간 나눠먹기식’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학자 이인호 교수는 12월 27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언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심층 분석하며, 그 역사적·헌법적 의의를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언이 단순히 정치적 행위가 아닌 헌법정신과 권력분립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중대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 9인의 임명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그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교수는 국회가 오랜 시간 ‘정파 간 나눠먹기식 선출’ 관행을 이어오며, 헌법재판소를 정치적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재판관 임명은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경고했다.
‘정파 간 나눠먹기식 선출’의 문제점
이 교수는 특히, 2018년에 선출된 재판관들이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회가 합의를 통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재판관을 선출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정파적 거래의 산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대한민국의 재판관’으로서 헌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며, 재판관 부족으로 중대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권력분립과 사법부 독립성의 핵심인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교수는 “대체 헌법재판관 자리가 정파 간 나눠먹기의 대상인가? 그렇게 임명된 재판관이 헌법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문제의식을 환기했다.
대통령 임명권의 헌법적 의의
한 권한대행의 결정은 대통령 임명권의 헌법적 본질을 상기시킨다. 이 교수는 대통령 임명권이 단순히 형식적 절차가 아닌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완성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권력분립 원칙과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한 필수적 권한이다. 이를 무시하고 임명권을 형식적 요식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정신과 협치의 요구
이 교수는 국회가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여야 간 협치를 통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파적 이해를 넘어 헌법재판소를 사법의 장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이는 국회가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존중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혼란과 헌법적 교훈
이 교수는 거대 야당이 탄핵 정국 속에서 보이는 태도를 지적하며, "국회의 오랜 잘못된 관행이 헌법재판소를 정치적 이해관계의 장으로 변질시켰다. 이제라도 협치와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협상과 타협을 의회주의의 본질로 강조하며, 여야가 이를 통해 국민적 신임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언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본질적 역할과 국회의 책임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정파를 넘어 헌법정신에 충실한 협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미래를 위한 성찰의 기점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