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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바레인 투자보장협정 서명,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 열다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4-12-27 12: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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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대한민국과 바레인왕국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다. 2024년 12월 26일, 구헌상 주바레인대사는 바레인 마나마에서 셰이크 살만 빈 칼리파 알 칼리파 바레인 재정경제부 장관과 함께 한-바레인 투자보장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 간 투자 촉진 및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경제 협력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정의 주요 배경과 기대

바레인은 걸프협력회의(GCC)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관문으로서의 입지와 역내 금융서비스 거점으로서의 이점 등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 삼성 엔지니어링 등 9개의 한국 기업이 바레인에 진출해 에너지, 석유화학, 인프라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정은 법적 보호를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한국 기업의 바레인 진출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바레인 경제 관계

지난해 한-바레인 간 교역은 약 6.5억 달러로,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와 전력용 기기, 주요 수입 품목은 나프타와 알루미늄이었다. 또한, 한국에서 바레인으로의 누적 투자액은 2.8억 달러, 바레인에서 한국으로의 투자액은 1.6억 달러를 기록하며 양국 간 경제적 연계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협정의 주요 내용

이번 협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투자자 및 투자의 공정·공평한 대우,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제공.
  2. 투자의 직·간접적 수용 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 제공.
  3. 초기 자본금, 이윤, 청산대금 등 투자 관련 대금의 자유로운 국내외 송금 보장.
  4. 협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 시 사법 절차 또는 국제 중재절차 회부 가능.
  5.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혜택 적용 배제.

향후 전망

한-바레인 투자보장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 국민과 기업의 투자가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법적 기반이 마련되며, 양국 간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은 전 세계 101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국제투자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협정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외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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