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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610개 품목을 최종 지정했다고 12월 27일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 생산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제도 운영 과정에서 총 639개의 품목이 추천되었으며, 전문가 검토 및 공청회를 통해 610개가 최종 지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주요 품목으로는 원격단말장치,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 상업용 전기레인지 등 14개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외에 추천 요건 미비, 담합 우려 등으로 9개 품목이 제외되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만 입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체 중소기업 공공구매액의 22%인 약 28조 원이 이 제도를 통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2025-2027년 동안 새롭게 지정된 14개의 품목 외에도, 2022-2024년 지정 품목 중 32개가 미신청 또는 요건 미충족으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공급과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47개 품목의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수요와 산업의 변화를 반영한 결정으로, 중소기업의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인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품목 지정은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