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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대설·한파 대비 농업시설 및 농작물 안전관리 당부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4-12-27 15:06:09
  • 수정 2024-12-27 15: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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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2024년 1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농업시설과 농작물, 가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상 상황과 예상 피해

  • 기상청은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북, 충남, 광주, 전남 지역에 걸쳐 5~15cm, 전북 서해안과 내륙 지역에는 20cm 이상의 적설량이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 특히 이번 강설은 물기를 많이 머금어 무겁고 쉽게 쌓이는 습설로,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시설 붕괴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농업시설 안전관리 대책


  1. 사전 관리

    • 비닐하우스: 지주 보강, 차광막 제거, 느슨한 하우스 밴드 조임, 난방기 점검.
    • 축사: 지붕 버팀목 설치, 적정 온도 유지, 전기시설 점검, 야생조류 침입 방지.

  2. 기상특보 발령 시

    • 비닐하우스 위 눈 제거, 붕괴 위험 시 비닐 찢기, 난방기 가동 강화.
    • 축사 지붕의 눈 제거, 급수시설 동파 방지 및 전기시설 재점검.


대응 체계 강화

농식품부는 전국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기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설·한파 특보 발령 시 지자체, 농진청, 농협 등 관계 기관에 비상 근무를 지시했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에게 피해 예방 요령을 문자, 자막 방송,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신속히 전달할 계획입니다.


회의 및 홍보 활동

  • 12월 26일, 농식품부는 유통소비정책관 주재로 과채류 생육관리협의체를 열어 대설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시설 보강 및 비닐 제거 등 대처 요령을 강조하며, 특히 야간 강설 대비가 중요하다고 언급되었습니다.
  • 대설·한파 대처 요령은 리플릿 형태로 제작되어 농가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장관 메시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상 변화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구체적 행동 요령을 농업인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기관과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설·한파 대비 대책은 농업인의 안전과 농업시설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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