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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교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헌법적 효력 없어”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4-12-27 17: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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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국회가 입법부의 역할을 벗어나 헌정질서를 위협
  • 민생과 국정운영 외면한 탄핵 소동, 국민이 피해자
  •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이인호 교수는, 국회가 행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192표의 찬성 의결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야 하며,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하며 국헌 문란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 전문가인 중앙대학교 이인호 교수는 "192표의 찬성 의결은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전히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어두운 기록이 추가됐다.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며 법적 논란과 정치적 혼란을 자초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192표로 가결된 이번 탄핵소추안은 헌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헌법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인호 교수는 “탄핵 의결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며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헌법적 논란: "효력 없는 탄핵소추"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192표의 찬성 의결은 단지 정치적 행위일 뿐,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이인호 교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야 하며, 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번 탄핵을 통해 헌정질서를 스스로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입법 내란과 국헌 문란

민주당의 탄핵 강행은 헌법적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부의 권한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입법 내란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국회의 다수결 논리가 헌법적 한계를 초월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결을 “국헌 문란의 대표적인 사례”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생 외면과 국정 마비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무리한 탄핵 정국이 국민의 삶과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는 정책 공백과 불확실성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정과 국제적 신뢰도 저하가 현실화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정치적 계산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헌정질서 회복의 필요성

민주당의 탄핵 폭주는 헌법과 법치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입법부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 헌정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시도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또한 입법부의 역할은 국정 안정과 민생 보호에 있으며, 정치적 공세는 국정 운영과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할 뿐이다.


민주당이 보여준 이번 탄핵 정국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위험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정치적 공세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과 국정 안정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역사가 물을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헌법과 국민 앞에서 겸허히 돌아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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