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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구조 안전, 더 철저히 확인한다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4-12-30 11: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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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을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 반복되는 건축 안전사고의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책임 소재 명확화와 안전성 확보 기존에는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 작성 주체가 분리되어 구조 설계 오류와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 작성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검증해야 하며, 이에 따른 구조 안전 책임도 건축구조기술사로 일원화된다. 건축사는 설계도서 간 정합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기술사에게 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협회 간 협력과 의견 수렴 이번 개정안은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행정예고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었다. 시행 이후에도 국토교통부는 제도 정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안전 사고 예방 기대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건축설계와 구조 설계 간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해 건축 과정 전반의 시장 규율을 확립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이해당사자 간의 책임 명확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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