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 2주기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환자 안전과 의료정보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환자 안전과 의료정보 교류 기반 강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는 2020년 도입 이후, 의료기관의 인증 참여가 확대되어 현재 4,052개소가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2주기 인증제에서는 기존 90개 인증지표를 59개로 통합·간소화했으며, 새로운 의료정보 표준관리와 상호운용성 기준을 추가했다. 특히, 진료정보 교류와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같은 서비스 확장을 위한 시스템 간 연계 기능이 강화되었다.
주요 변경 사항 인증기준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래 의료 혁신을 위한 기반 고형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 안전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2주기 인증제를 통해 표준화된 의료정보 생성·공유·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의료기관과 환자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 인증 절차는 자가점검, 신청, 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이 부여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의무기록 인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