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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5년 1월 2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폐업 등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 혜택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출 감소나 자연재해 등으로 폐업 시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소상공인의 재취업과 생활안정을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리 감면 및 평가 가점 혜택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용 시 0.1%p의 금리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 시 서류평가에서 3점의 가점을 추가로 부여받게 된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의 실질적 유인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원스톱 신청과 지원 절차 간소화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 신청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청 후 3~4일 이내로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어 편리함을 더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기대 효과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이번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폐업 등 경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