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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 병역제도 이렇게 바뀐다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4-12-31 13: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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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병무청 발표: 병역판정검사 간소화와 공정성 강화

병무청은 2024년 12월 31일 발표를 통해, 2025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병역제도 개편 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은 병역 의무 이행 절차의 간소화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병역판정검사 방식 개선, 병역기피자 감면 제한 확대 등 주요 변화가 포함된다.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병역의무자가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별도의 입영판정검사를 추가로 진행해야 했지만, 2025년부터 시범적으로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가 도입된다. 2006년생부터 적용되는 이 제도는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 신청한 입영 희망월에 입영하는 방식으로, 추가 검사 없이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된다.


병역기피자에 대한 감면 제한 강화
2025년 1월 3일부터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신체 손상, 속임수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도주 및 입영 기피 등의 사유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도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병역의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군 예비역 병력동원소집 확대
전역 1~6년 차 여군 간부 중 비상근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만 동원소집 대상으로 지정되던 기존 제도를 확대하여, 동원보류자 및 퇴역자를 제외한 여군 간부 전역자 대부분이 병력동원훈련을 받게 된다.


기타 제도 변화


  • 공군 병 모집 시 가산점 폐지: 한국어능력시험 등 일부 가산점이 군 임무와의 연관성이 낮다는 이유로 2025년 6월부터 폐지된다.

  •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 확대: 격무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연 10일의 균등한 특별휴가가 부여되며, 국외여행 허가 절차도 온라인으로 간소화된다.

병무청은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줄이고 병역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세부 사항은 병무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병무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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