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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의 인권 강화 및 스포츠 발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새로운 장 열어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4-12-31 16: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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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윤리센터 권한 확대, 체육진흥투표권 공영화, 스포츠 산업 지원 확대 등 포함

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202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체육인 권리 보호 및 스포츠 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포츠 윤리 강화, 국민체육진흥기금 안정화, 스포츠 산업 지원 확대 등 다양한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스포츠윤리센터 권한 확대와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개정안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 피해자가 스포츠윤리센터의 기각 결정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 이의신청 제도가 신설되어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통해 90일 이내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중징계와 경징계를 구분해 징계 요구할 수 있도록 절차가 명확해졌다. 중징계에는 자격정지나 해임 등이 포함된다.

  • 체육단체가 징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내 재정 지원 제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체육진흥투표권 공영화

2025년 7월 1일부터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 사업이 공영화된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에 별도 자회사가 설립될 예정이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자본금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스포츠산업 지원 확대

  • 스포츠산업 융자 대상이 기존보다 확대되어 스포츠 게임, 여행 업종 등 서비스 분야도 포함된다.

  •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에 대한 우대 정책이 시행되며, 관련 융자 예산은 2024년 1,637억 원에서 2025년 2,481억 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법정 업무에 **‘스포츠산업 육성’**이 추가됨으로써 스포츠 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었다.

유인촌 장관의 언급

유인촌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체육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스포츠 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법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은 체육계 공정성 강화와 스포츠 산업 진흥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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