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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4년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을 심의·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기업의 탄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10년간의 구체적 전략을 담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강화와 유상할당 확대
기업 감축노력 지원
배출권 시장 안정화 및 금융시장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정책 개편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를 관리하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국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번 계획은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업의 감축 노력을 부담이 아닌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도를 개편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국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지속 가능한 탄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