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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청사진 발표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4-12-31 17:31:09
  • 수정 2024-12-31 17: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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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탄소 경쟁력 강화 목표

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정부는 2024년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을 심의·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기업의 탄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10년간의 구체적 전략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 


  1. 배출권거래제 강화와 유상할당 확대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확대한다.

    •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업종은 장기적으로 유상할당 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2. 기업 감축노력 지원

    • 온실가스 배출 효율이 우수한 기업에 유리한 '배출효율기준(BM)' 할당방식을 확대하여 참여 기업의 75% 이상에 적용한다.

    • 유상할당 수입금은 혁신적인 감축 기술 개발 및 기업 감축 활동 지원에 재투자된다.

  3. 배출권 시장 안정화 및 금융시장화

    •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K-MSR)’를 도입해 배출권 수급을 자동으로 조정하고, 거래 형태를 다양화(위탁거래, 선물거래 등)하여 배출권시장을 금융시장화할 계획이다.

  4.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정책 개편

    • 국제 기준에 맞는 배출량 산정 및 검증 기준(MRV)을 개선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문별 배출허용총량을 단순화(발전/발전 외)한다.

배출권거래제의 중요성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4%를 관리하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국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번 계획은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장관 발언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업의 감축 노력을 부담이 아닌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도를 개편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국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지속 가능한 탄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환경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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