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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찰기동대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논란… 법적 근거는?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5-01-01 10: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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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 경찰 지원의 적법성 의문
  • 공수처법에 따른 검사·수사관의 역할 강조
  • 경찰기동대 동원의 위법 가능성, 전문가들 지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기동대를 지원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용산 관저를 수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상 경찰기동대의 동원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며, 위법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경찰기동대의 지원을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 자격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찰기동대를 동원하여 영장을 집행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어야 하며, 경찰기동대의 동원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법률 전문가는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려면 검찰과 동일한 형태의 공수처 검사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의 법 체계에서는 이와 같은 권한 이양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경찰기동대를 지원받는 것이 단순히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인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적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특히, 공수처법 제3조와 제4조는 공수처의 권한과 활동 범위를 규정하며, 체포와 수색 같은 사법적 조치를 공수처 내부의 검사 및 수사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경찰기동대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이는 현행 법률을 벗어난 해석으로 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지원은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로,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는 공수처가 될 것”이라며 위법성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찰기동대가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직접적인 체포 활동에 나설 경우, 이는 명백한 법적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수처가 경찰기동대를 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는 향후 공수처 활동의 합법성과 신뢰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법적 논란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활동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안은 향후 공수처의 운영 방향과 법적 해석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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