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고위 참모진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에게 집단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항의로 풀이되며, 권한대행의 헌법적 역할과 한계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2025년 1월 1일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를 포함한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를 공식적으로 알리며, 고위 참모진의 일괄 사퇴 배경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여권 내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데 따른 항의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며 이를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권한대행의 임명 결정은 헌법적 권한을 벗어난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례적으로 발표된 대통령실의 성명은 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대한 정면 비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적·정치적 관점에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권한대행 체제는 헌법상 대통령 부재 시 최소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중요한 인사권 행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서울지역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전문가인 A 교수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간주되며, 권한대행의 이러한 행위는 초헌법적 판단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집단 사의 표명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명백한 항의 메시지”라며 “이는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와 정치적 판단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은 대통령실의 이와 같은 강경한 태도를 "권력의 과잉 개입"으로 규정하며,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헌법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 B씨는 "권한대행이라도 헌법에 따라 국민을 위한 주요 직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며 대통령실의 비판을 정치적 공세로 규정했다.
이번 대통령실 참모진의 집단 사의 표명은 단순히 인사 문제를 넘어 권한대행 체제의 역할과 한계를 둘러싼 헌법적 논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이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권한대행 간 갈등은 정치권과 법조계에 중대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향후 여론과 헌법적 논의 및 탄핵심판의 방향에 따라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