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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수사 논란,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은 불법·무효… 헌재 심판 청구"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5-01-01 16: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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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예고
  • 공수처, 법원 영장 발부로 수사권 논란 해소 주장
  •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법적 공방 가열

♦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024년 12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법원의 영장 발부로 수사권 논란이 해소됐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맞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를 둘러싼 갈등이 정치·법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기자 간담회에서 “내란죄 수사는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된 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다”며 “법 규정과 절차를 고려했을 때 이 영장은 명백히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영장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절차는 헌법상 권한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원의 영장 발부로 수사권 논란이 해소됐다고 반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현행법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죄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권한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질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최종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상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관련된 법적 해석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이 문제가 향후 공수처의 역할과 권한을 재정립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단순히 체포영장의 적법성 여부를 넘어, 공수처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헌법적 해석 문제로 번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앞으로 공수처의 권한 범위를 정의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정치와 법치주의의 갈림길에서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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