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제도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대통령 직무 수행 불능 상황에 대비한 보완적 체제로, 국가의 통치 기능을 연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편집자 주: 대통령이 사망, 탄핵, 사임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 즉, 직위를 영구적으로 상실한 상태로 대통령이 사망, 탄핵 결정, 자격 상실로 복귀 불가) 또는 사고(편집자 주: 대통령이 질병, 요양, 외국 방문,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 정지.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 복귀 가능) 시 직무를 대행하되,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 이는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과는 엄연히 구분되며, 대행자의 역할은 통상적 행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의 경우,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주석 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발행, 2015, 653-654 쪽 참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탄핵과 동일한 정족수를 요구한다.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권한대행은 본래 대통령이 아니므로, 이러한 탄핵 적용 범위가 법리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해석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국회는 지난 2024년 12월 27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한 권한대행 탄핵에 국무위원 탄핵소추 기준을 적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가결 요건인 재적 과반(151명) 찬성을 받아 들인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국회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한 상태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발행의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여당 국민의힘이 주장과 같이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원천무효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됐다면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천재현 부공보관은 2024년 12월 30일 오후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직무가 정지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천 부공보관은 "가결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 하였다. 다만,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난 2024년 12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선포한 행위는 위헌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데 국한되며, 본래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중대한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는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더욱 논란이 된다.
대통령의 '사고'에 따른 권한의 한계가 있는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직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촉발되었다. 대통령 권한대행 상태에서 최상목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행위는 독단적 월권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 이는 헌법적 권한과 그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헌법 및 법률 체계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단순히 대통령의 공백 상태를 메우는 행정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이와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헌법 질서의 근본적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부재하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임시로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역할을 대행하지만, 모든 권한이 동일하게 행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해석할 수 있다.
인사권과 같은 권한은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대통령직 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행위는 월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체적으로 긴급하거나 필수적인 사안을 제외하고 새로운 임명과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제한이 따른다는 해석이 강하게 주장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은 국가의 사법 체계와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분명한 권위와 직위를 가지고 인사권을 행사한 것은 국정 혼란을 더욱 심화시키는 중대한 사건으로 논란이 되었다.
앞으로,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다음과 같은 제한 조건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행위는 월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헌법 및 관련 법률 해석에 따라 위헌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지위와 역할은 국가 운영의 지속성을 위한 필수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한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를 보완하고 헌법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번 사안은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에 대한 헌법적 해석을 재조명하며, 보다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