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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촌, 관련 산업에서 청년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2025년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농촌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청년들이 농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한적 규정을 대폭 개선했다. 영농 정착 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은 이제 농외근로 기간이 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되며, 단기 근로 시간도 월 100시간까지 허용된다. 또한, 농외소득 기준 제한이 폐지되어 농외근로 소득과 무관하게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귀농 창업을 위한 자금 요건도 완화되었다. 기존 세대주만 지원 가능했던 제도를 청년 세대원까지 확대하며, 농외소득 기준도 제거되었다.
농촌에서는 창업을 위한 새로운 지원이 도입된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에 농촌 자원 기반 창업 유형이 신설되어, 농촌 시설 및 공간 활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농촌 혁신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청년농촌보금자리’ 임대주택단지 10개소가 추가로 조성된다.
농업 관련 산업 분야에서도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다. 전북 익산의 청년식품창업센터에서는 창업교육, 시제품 제작,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며,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등 창업 지원 시설에 청년 우선 입주를 허용한다.
특히,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인 창업 8년차 이상 기업에는 신규 융자 200억 원이 지원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청년들이 농업 및 농촌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분야에서의 창업 기회를 강조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