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 시행, 농업의 미래를 열다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1-02 12:29:56
기사수정
  • 농식품부,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과 바이오 기술을 융합해 미래성장산업화를 목표로 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이 2025년 1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농업 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린바이오산업법, 체계적 지원의 출발점

이번 법령은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 ▲육성지구 지정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며, 관련 기업들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예를 들어, 정관에 그린바이오 관련 사업을 명시하고 필요한 인력을 갖춘 기업은 신고를 통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연구·개발·생산을 위한 첨단 시설과 원료 계약재배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벤처·창업 활성화, 농업의 혁신 촉진

농업기술진흥원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접수부터 벤처 및 창업 지원까지 전반적인 관리와 지원을 맡는다. 또한, 상반기 중 육성지구 지정을 위한 공모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과 식품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신성장 산업”이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농업과 바이오산업 간의 연계 강화와 신산업 생태계 구축이 기대된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1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