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바저널 AI 생성 삽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개선한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관련 매출액 산정 방식과 과징금 감경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위반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유하지 않은 경우, 총매출액, 시장 상황, 위반 행위 전후의 실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특히, 정액 과징금 부과 시에도 위반 행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중대성 기준율을 적용해 최대 과징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되었다.
기존에는 공정위 조사와 심의 단계에서 모두 협조해야만 과징금을 20% 감경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조사와 심의 단계를 분리하여 각각 10%의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다만, 심의 단계에서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반 행위를 중지한 경우에만 감경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한편, 협조 감경제도의 개선으로 법 집행 과정에서의 협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규 소비자정책총괄과장은 “과징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반 사업자들의 협조를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