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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이인호 교수, 대통령 체포영장은 "불법이며 무효"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5-01-03 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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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 체포영장은 법치주의 위반 주장
  • 공수처의 권한 한계 지적…내란죄 수사 권한 없어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전문가 이인호 교수


헌법학자 이인호 교수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며 불법적이고 무효임을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와 법원의 행위가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 전문가 이인호 교수는 최근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된 사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불법적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 체포는 헌법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선취할 수 없다

이 교수는 대통령의 계엄선포 행위가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이를 법률적 판단으로 선취하려는 시도는 헌법 체계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기 전,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을 침해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권한 남용

이 교수는 공수처장이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선 위헌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법이 내란죄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으며, 공수처는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책임과 한계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또한 법적 한계를 초과한 행위로 비판받고 있다. 이 교수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할 의무가 있으며, 법률의 적용을 자의적으로 배제할 권한은 없다"며,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영장에 포함시킨 것은 심각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내란죄 적용의 부적절성

대통령의 계엄선포 행위를 내란죄로 간주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논란이라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 교수는 내란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에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이 부여한 비상대권의 행사일 뿐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가 헌법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헌법적 절차에 따른 해결책임을 강조했다. "수사기관의 행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치지도자들의 타협과 헌법 존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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