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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불법소각 등 산불 원인자에 강력 대응 예고
  • 최청 기자
  • 등록 2025-01-03 16: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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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로 인한 산불 6건 발생, 엄중 처벌 방침

이노바저널 AI생성 삽화


산림청은 새해 첫날부터 사흘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의 주요 원인이 과실로 밝혀짐에 따라, 산불 발생 원인자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12건 중 과실로 인한 산불 6건

지난 1월 1일부터 3일까지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절반인 6건에 달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 부산물 소각 1건이 확인되었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해당 원인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엄격한 처벌 기준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타인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으로 불을 피운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에도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 증가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22.7% 수준인 6.5mm에 불과했으며, 지속적인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 및 흡연을 금지하고 산불 예방에 철저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위해 전국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출처: 산림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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