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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헌법 수호는 대한민국의 근본" 강조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5-01-06 06: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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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위에 설 수 있는 국민은 없다"
  • 탄핵소추 절차와 공수처 수사에 강력 비판
  • "헌법재판소와 국가기관, 국민 모두 헌법 준수해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전 제주지사, 전 국회의원(사진=원희룡 전 장관 페이스북)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며,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된 정치적 논란과 공수처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절차의 엄격한 준수와 법적 근거 없는 수사와 체포 행위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SNS에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특히 국가 위기와 국민 분열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통합의 유일한 방법은 헌법에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탄핵 절차 또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민주당이 추진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비판했다. 원 장관은 "1차 탄핵소추안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사유를 넣었다가, 2차 소추안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내란죄를 추가했다"며, 내란죄가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내란죄 삭제 시 기존 탄핵소추는 당연히 실효되며,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그 효력이 무효임을 강조했다.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와 최상목 헌재 재판관 임명 역시 모두 무효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수사 방식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원 장관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한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즉각 탄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인과 공직자들을 향해서도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위헌적 탄핵, 불법 수사와 체포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그 순간 헌법과 법률은 무용지물이 되고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희룡 전 장관의 이번 발언은 최근 헌법적 절차와 사법적 판단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헌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것이 국가의 근본을 세우는 일"이라며 국민적 합의와 헌법적 원칙의 준수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번 메시지가 헌법재판소와 공수처 등 주요 국가기관과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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