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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월 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시설 등 자체심사 확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행사 및 홍보관 건립 사업 등에 대해 자체심사를 할 수 있다. 시도의 경우 300억 원 미만, 시군구는 200억 원 미만의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공동협력사업 및 국비 지원 기준 완화
또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의 경우, 자체심사 기준이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어 심사의 효율성이 강화된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도 기존 국비 비중이 80% 이상일 때 투자심사를 면제하던 기준이 70%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 강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은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안 사업의 타당성을 스스로 판단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향후 기대 효과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자율성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 특화 사업과 현안 과제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기회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