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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유재산 활용 요건을 완화하고 가격 기준을 개선하는 법령 개정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2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으며, 2025년 1월 7일부터 시행된다.
공유재산 활용 확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협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보유한 지분증권(주식)과 부지를 특수목적법인(SPC) 등 공동투자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폐교재산 이관 기준 완화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의 폐교재산 이관 시, 기존 취득가격만을 기준으로 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 편의시설로의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공유재산 교환 기준 단순화
국가와 지자체 간 공유재산 교환 시 감정평가 기준이 단순화된다. 기존에는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사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하나의 감정평가액만으로도 교환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였다.
정부의 기대와 의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활용 자율성이 강화되고,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 투자 유치와 지역 활성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