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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4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약 60만 명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세금 제도와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확한 세금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일용 근로자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2024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공제 항목, 예를 들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안내 서비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연말정산 가이드를 제작했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공되는 매뉴얼, 유튜브 안내 동영상, 외국어 상담 전화(1588-0560)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 제도를 담은 리플릿을 4개 언어로 제작해 전국 세무서와 대사관에 배포했다.
과세특례 및 주의 사항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 적용과 소득세 감면 혜택 등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비과세 및 세액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유불리를 잘 검토해야 한다. 원어민 교사의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가 면제될 수도 있다.
국세청의 권고
국세청은 “연말정산은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부당 공제로 인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기대
이번 국세청의 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세금 신고 과정을 간소화하고, 언어적 및 제도적 장벽을 제거해 보다 효율적인 세정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