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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 반드시 동물병원·동물약국에서 구매하세요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1-07 13: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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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바저널 AI생성 삽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의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이 반드시 동물병원이나 동물약국 등 적법한 경로에서만 판매되어야 하며, 온라인에서의 불법 판매는 약사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불법 판매의 증가와 위험성

2021년부터 온라인 불법 거래 단속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2024년에는 1,368건으로 2021년(52건) 대비 26배 이상 늘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동물용 의약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일 가능성이 높으며, 반려동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특히, 해외 직구로 구매한 약품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일부 제품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단속 및 홍보 강화

검역본부는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력하여 단속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불법 거래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불법 온라인 판매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카드 뉴스, 포스터, 애니메이션 홍보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소비자의 협조 필요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적법한 경로를 통해 구매해야 한다"며 "소비자 여러분의 협조가 불법 유통 근절에 큰 힘이 된다"고 당부했다. 저렴한 가격과 편리함을 이유로 불법 약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검역본부는 향후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이어가며, 국민과 함께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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