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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 7일 발표를 통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를 집중 관리하고, 중증·희귀질환 등 필수의료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률 감소와 비급여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다.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도 65.7%에서 64.9%로 하락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독감 관련 비급여 항목 증가로 인해 보장률이 3.4%포인트 하락하며 전체 보장률 감소를 주도했다. 반면, 암 등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81.8%로 0.3%포인트 증가하는 등 필수의료 분야는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해 8월 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단가 중심 정보 공개, 선택 비급여 항목 표준화 등의 조치를 시행해왔다. 2024년에는 보고항목을 1,068개로 확대해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환자들에게 안전성과 효과성, 대체 가능성 등의 상세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있다.
중증·희귀난치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 보장을 위해 약 1조 4,5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다. 주요 사례로는 고가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한 약제 급여화, 소아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 강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정특례 대상 확대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정'은 건강보험 적용 후 환자 부담이 6,870만 원에서 343만 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향후 토론회를 통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보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증질환 및 필수의료 분야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